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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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자격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관할보건소/0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