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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발행 2019.08.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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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제5조(조직 등)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총회)
제8조(총회의 소집)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 의결의 특례)
제11조(총회의 의사록)
제12조(이사회)
제13조(본부의 임원)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제15조(사무 부서 등)
제16조(재정)
제17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