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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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업재해지원팀 문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28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