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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행정절차 간소화 안내
발행 2020.03.18·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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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행정절차 간소화 안내 담당자이배화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행정절차 간소화 안내
담당자이배화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2
등록일2020-03-18
조회수5,476
첨부파일
200317 (업계안내자료)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행정절차 간소화 안내(공지용).hwp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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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행정절차 간소화 안내(산업통상자원부)
ㅁ 개요 :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수급애로 대응을 위해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일부사항 대상물질 확대 적용 및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처리
ㅁ 적용사항
① 화평법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최대14일→익일처리)’ ② 기존수입물질을 대체하여,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 처리’
ㅁ 적용대상 : 코로나19 관련 애로물질 44종(첨부 참조)
ㅁ 신청방법 - 적용사항 신청 시 담당기관(환경공단 등)에서 물질목록 확인 후 처리
ㅁ 적용기한 - 코로나19 사태 종료시 까지(추후고지)
ㅁ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