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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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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문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835||해운대구청/05-●●●●-464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30000005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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