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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법률

사방사업법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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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6.12.27, 2020.2.18>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13>

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제4조(사방지의 지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제6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8조(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제10조(손실보상 등)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17조(수익의 귀속)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06.12.28>

제19조 삭제 <2011.7.14>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제21조(비용의 변상)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으려는 자는 사방사업 시행에 든 비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방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22조의2 삭제 <2025.1.31>

제22조의3 삭제 <2025.1.31>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제24조(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제24조의2(국제협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공동 연구ㆍ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6조(사업의 위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제28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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