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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발행 2025.07.16·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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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담당자이유진 담당부서시험인증정책과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담당자이유진
담당부서시험인증정책과
연락처04-●●●●-5359
등록일2025-07-16
조회수238
고시번호2025-119
첨부파일
(제2025-119호)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고시.hwpx [7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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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19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