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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발행 2025.07.16·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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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담당자이유진 담당부서시험인증정책과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담당자이유진

담당부서시험인증정책과

연락처04-●●●●-5359

등록일2025-07-16

조회수238

고시번호2025-119

첨부파일

(제2025-119호)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고시.hwpx [7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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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19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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