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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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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2.25>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위탁교육)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실태조사)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5>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제19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28>

제23조(가족지원)

제24조(치료지원)

제25조(지원인력)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통학 지원)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7.5.29>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6장 보칙

제33조(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6.3.24>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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