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강원 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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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hwpx 문서 260728 보도자료(보훈부 강원 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선정)최종.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8.(화) 배포 2026. 7. 28.(화) “강원과 제주 권역 보훈대상자들께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훈부, ‘의료접근성 강화’ 첫 준보훈병원에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선정... 12월부터 진료 개시 - 보훈병원 없는 강원·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선정... 의료접근성 강화 및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이용 지원 대상 및 위탁병원서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 확대 - 강원 6만 5천여 명, 제주 2만 6천여 명의 보훈대상자 직접적인 혜택 - 2년간 시범사업 운영 뒤 준보훈병원의 효과성 등 분석하여 정식 운영 검토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8일(화) “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강화 하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 과 제주대학교병원 을 준보훈 병원 으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준보훈병원으로서 진료를 개시 할 예정이다. 준보훈병원 이란 공공병원을 활용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 권역 내에서 중증 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국민 주권정부에서 처음 추진 된 보훈의료정책이다. 보훈부는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을 위해 강원·제주 권역 내 국립대학병원 과 지방의료원을 대상 으로 공모 를 진행 (6. 29~7. 15) 하였다. 특히, 양질의 의료 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평가 6개 항목과 보훈대상평가 2개 항목 등 총 8개 항목으로 지정 평가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가장 고득점을 받은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선정 하였다. * 적격성 평가 : 의료인프라, 의료적정성, 약제적정성, 입원환자 간호등급, 보훈정책추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 보훈대상 평가 : 지역 내 보훈대상자수, 보훈단체 의견 강원대학교병원은 1999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은 2002년부터 위탁 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강원·제주권역 보훈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에 따라 기존 위탁병원보다 확대된 의료서비스를 지원 할 예정이다. 준보훈병원은 기존에 위탁병원 비이용대상이던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기타 5·18희생자 및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까지 의료 이용 지원 대상이 확대 되며, 기존에 위탁병원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 까지 의료비 지원이 확대 된다. 또한, 준보훈병원 이용 시 전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지원 되는 비급여와 동일한 범위의 비급여를 전액 국비 지원 받게 되며, 참전유공자 · 무 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 및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비 급여 중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개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의료비 감면율 (30~90%) 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준보훈병원은 준보훈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 구축 등 필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진료를 개시할 예정 이며, 진료 개시일 전까지는 기존의 위탁병원으로 지속 운영된다. 국가보훈부는 준보훈병원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 으로 운영한 뒤, 준보훈병원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정식 운영을 검토 할 방침이다.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6만 5천여 명 의 강원 권역 보훈 대 상자와 2만 6천여 명 의 제주권역 보훈대상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전국의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어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 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은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으로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으셨던 강원·제주권역 보훈가족분들께 보다 나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 ”면서 “정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 가깝고 높은 수준의 보훈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보훈의료복지국 책임자 과 장 진지혜 (04-●●●●-5690) 보훈의료재활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숙 (04-●●●●-5693) 붙임 준보훈병원 시범사업 개요 ○ 시행시기 : 2026년 12월 1일 ~ 2028년 11월 30일 * 시범사업 2년 후 정식계약 전환 검토 예정 ○ 주요내용 : 준보훈병원 진료비용 (급여·일부 비급여 및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구분 국비진료대상 독립유공자법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법 ·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 상이유공자 * 단, ’12.7월 이후 등록신청자 중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시 10% 자부담 · 경상이 경찰․소방공무원 (등급미달) * 단, 상이처에 한함 보훈보상자법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법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단, ’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경도판정자는 인정 질병 외 질환 진료시 10% 자부담 ** 등급미달자는 인정 질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한함 5·18유공자법 ·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임유공자법 · 특수임무부상자 제대군인법 · 경상이 제대군인 (등급미달) * 단, 상이처에 한함 구분 감면진료대상 감면 비율 독립유공자법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60% 국가유공자법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100%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60% ·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 * 단, ’12.7.1. 이전 등록한 사람은 유가족 모두 감면 60% 보훈보상자법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60% 참전유공자법 · 참전유공자 본인 90% 5·18유공자법 · 5 · 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 * 단, ’16.6.23. 이전 등록한 사람은 유가족 모두 감면 60% · 기타 5 · 18민주화운동희생자 50% · 5 · 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 * 단, ’16.6.23. 이전 등록한 사람은 유가족 모두 감면 30% 특임유공자법 ·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 * 단, ’16.6.23. 이전 등록한 사람은 유가족 모두 감면 60% 제대군인법 ·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50% * 단, 감면진료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위탁병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약제비 등 추가 지원 구분 위탁병원 → 준보훈병원 국비 대상 ·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비급여)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비급여)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보훈병원 지원 비급여 * 단, 다빈치로봇수술, 예방접종 지원 제외 감면 대상 · (급여) 본인부담금 감면 지원 (30~90%) · (비급여) 미지원 · (급여) 본인부담금 감면 지원 (30~90%) · (비급여)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감면 지원 (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