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발행 2021.10.1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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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3.3.23>
제2조 삭제 <2013.3.23>
제3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제4조(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제5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물품과 의약품등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의약품등(제5호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의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제7조 삭제 <2013.3.23>
제8조 삭제 <2013.3.23>
제9조(시설 세부 기준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된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