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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행정규칙

계선부표 관리규칙

발행 2024.04.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계선부표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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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선부표"란 연안해역 거점감시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 계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표를 말한다. 2. "사설항로표지"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로표지를 말한다. 3. "항로표지관리원"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항로표지관리시설"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경찰청 계선부표 설치지원 및 관리에 관한 협정서(양해각서)」(이하 "협정서"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계선부표에 적용한다.

제2장 계선부표의 설치

제4조(설치 전 검토사항)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1. 계선부표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2. 계선부표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계선부표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4. 계선부표 설치 해점의 수심, 저질 등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5. 계선부표의 설치 해역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6. 계선부표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제5조(계선부표의 설치 및 현황변경 허가신청)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할 경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4. 항로표지 설치 허가서(현황변경 허가신청시에만 해당한다)

제6조(등화 설치)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에 등화를 설치하여 주변해역의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준공 확인) ①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첨부한다) 2. 측량 성과표 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 4. 준공 전ㆍ후 사진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조서를 통보 받으면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계선부표의 관리

제8조(관리 기준) ① 해양경찰서장은 사설항로표지 설치 준공확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 및 항로표지관리시설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지역 및 항로표지관리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제9조(항로표지관리원 지정) 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항로표지관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1.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자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항로표지관리시설)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하거나 정기교체(사고복구를 포함한다)를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부표 정비선을 이용하며, 평상시 점검용으로는 소속 함정을 이용한다.

제11조(국유재산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으로 관리전환 받은 계선부표(예비용 계선부표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관리 주체 및 임무) ①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직접관리 한다. ② 직접관리를 위한 해양경찰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운영과: 계선부표의 국유재산 등재ㆍ멸실ㆍ폐기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업무 2. 경비구조과: 계선부표 설치ㆍ위치조정ㆍ현황변경, 계선부표 유실시 수색ㆍ관계기관 통보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장비관리과: 정기교체, 사고복구 등 해양수산부 지원사항을 제외한 통상적인 계선부표 보수ㆍ수리 등 자체정비에 관한 업무 ③ 다만, 협정서의 이행사항 변경 등 해양수산부와의 업무 협의 및 예비용 계선부표의 재산권 변동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수행한다.

제13조(정기 교체) ①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의 지속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여수ㆍ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지원을 받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선부표(표체, 사슬, 침추 등 일체) 교체작업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수ㆍ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로표지과)과 협의하여 부표정비선의 운항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기교체 주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사고 복구) ①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에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ㆍ통보한다. 1. 유실 2. 침몰 3. 파손(무너짐) 4. 위치이동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계선부표의 사고 발생으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교통 장애 해소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에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수ㆍ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고복구를 실시한다.

제15조(안전 관리) ① 해양경찰서장은 계선할 함정의 크기를 제한하는 등 설치된 계선부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연간 1회 이상 계선부표의 수중점검을 실시하여 부표사슬 및 침추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② 함ㆍ정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위성항법장치 등을 이용하여 계선부표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치이동 여부를 항박일지 또는 함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6조에 따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훈련 및 감독

제16조(교육ㆍ훈련)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함정 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17조(감독)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반기별로 계선부표의 관리상태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 감독 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운영과: 계선부표의 국유재산 등재ㆍ멸실ㆍ폐기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업무와 정기교체, 사고복구 등 해양수산부 지원사항을 제외한 통상적인 계선부표 보수ㆍ수리 등 자체정비에 관한 업무 2. 경비과ㆍ경비안전과: 계선부표 설치ㆍ위치조정ㆍ현황변경, 계선부표 유실시 수색ㆍ관계기관 통보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 ③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담당관실: 계선부표의 국유재산의 등재ㆍ멸실ㆍ폐기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업무 2. 경비작전과: 계선부표 설치ㆍ위치조정ㆍ현황변경, 계선부표 유실시 수색ㆍ관계기관 통보 등 부표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장비관리과: 정기교체, 사고복구 등 해양수산부 지원사항을 제외한 통상적인 계선부표 보수ㆍ수리 등 부표 자체정비에 관한 업무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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