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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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3. "녹색기술제품"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말한다. 4.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기술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녹색인증제"라 함은 녹색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한다. 6. "기술수준"이라 함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기술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제2장 녹색인증 대상 및 기준
제3조(녹색인증의 구분) 녹색인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녹색기술 인증 2. 녹색전문기업 확인 3.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4조(녹색기술의 인증대상) 녹색기술의 인증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녹색기술의 분류번호) ① 녹색기술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류번호를 사용한다. ② 녹색기술 인증대상 분류번호는 별표 1에 명시된 바와 같다.
제6조(인증기준 및 확인기준) ① 녹색기술의 인증기준과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제7조(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녹색인증 여부 확정 2. 녹색인증의 기술수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의 3. 녹색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 4. 녹색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 5.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10조의 녹색인증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 위원 변동시 보고 후 임기를 수행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6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조(인증위원회의 개최) ① 인증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이 아닌 자를 인증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녹색인증 전담기관
제10조(녹색인증 전담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녹색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유무 확인 4.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 5.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6.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7.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녹색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제34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성과분석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및 인원)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녹색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기관 업무규정)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인증 전담기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녹색인증 관련 업무 절차 4. 이의신청 처리 업무 절차 5.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녹색인증 평가기관
제14조(녹색인증 평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 평가기준 수립 2.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기준 적합성 검토(이하 "확인검토"라 한다) 및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한 평가(이하"확인평가"라 한다) 4.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5.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6. 녹색인증 신청서 및 이의신청 검토 7.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평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기관 지정요건) 평가기관은 녹색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 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비영리 법인
제16조(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인원을 배치할 것 2. 별표 1의 중분류 단위로 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20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평가위원을 35인 이상 확보할 것 3. 녹색인증 평가업무규정을 마련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평가, 확인검토 및 확인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평가기관은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기관 지정 신청)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평가업무 계획서 3.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 4.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위원 명단 5.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업무규정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1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다음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2.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3. 평가업무규정 준수 여부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이 제1항 각 호를 준수 또는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중분류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분류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 5.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 2.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인증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제6장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23조(녹색인증 신청요건) ①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기술이 별표 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등록 등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그 등록 등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또는 실시권(등록 등에 의하여 설정되는 실시권은 그 등록 등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②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 것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3.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③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제24조(녹색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전문기업ㆍ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1호(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의 경우) 또는 제2호(녹색전문기업 확인 신청의 경우)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3.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4. 매출액 비중 내역서 및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신청 녹색기술제품의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품질 경영 및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한 제품 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일 것) ② 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전담기관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가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전담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술제품 확인 여부를 해당 녹색기술 인증 처리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⑤ 신청자는 필요시 인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평가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⑥ 전담기관은 제3항 또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때 평가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 제3항에 따른다. ⑦ 전담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요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녹색기술 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희망한 평가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인증평가 건수의 과도한 계류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 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인증평가 의뢰를 보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평가 의뢰를 보류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보류 사실과 보류 기간을 즉시 해당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표 1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보완 요청의 횟수와 관계없이 총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제25조제5항의 검토결과 아래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신청서 반려(구체적인 반려 사유 포함)를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1.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기술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3. 신청자의 신청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2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평가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증평가는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로 실시한다. 다만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평가기관은 제8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가 별표 2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인증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6조(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① 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제25조제2항부터 제25조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별표 2의 확인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현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평가를 위한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검토 결과 또는 확인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확인검토 결과 또는 확인평가 결과가 별표 2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확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위원회 심의 및 신청결과 안내) ① 전담기관은 제25조제9항 및 제26조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확인평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확인평가 결과가 별표 2의 인증 및 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관에 재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결과 및 제3항에 대한 재검토 사항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가 통보받은 녹색인증 확정 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27조제4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인증위원회는 평가기관의 검토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증위원회 상정 시 이의신청과 관련된 평가기관 소속의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⑥ 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과 해당 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평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재평가 등에 필요한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전담기관은 제27조에 따라 녹색인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각각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3-1호, 제4-1호, 제5-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또는 영문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녹색 인증서 및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 및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제30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에 관한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녹색기술인증이 연장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여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연장과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녹색기술제품)의 경우에는 녹색기술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연장 유효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는 제24조제1항의 구비서류 외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성과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추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서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연장 시 만족해야하는 기술수준은 연장신청 시점의 별표 3과 같다. ⑥ 전담기관은 제2항 및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의뢰한 날부터 5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녹색기술인증 취득 후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녹색인증 표시) 이 요령에 의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녹색기술,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제품의 홍보 등을 위해 별표 4에 따라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녹색인증 평가수수료) ①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표 5에서 정한 평가수수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 평가수수료를 납부 받은 전담기관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 해당 평가수수료(위와 같이 신청자로부터 납부받은 평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신청자는 제1항에 의한 평가수수료를 제1항과 같이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제1항에 의한 평가수수료와 별도로 추가하여 신청자는 제25조제7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 담당자에 대한 여비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2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기 납부한 평가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에서 평가기관으로 평가수수료를 송부한 이후에는 평가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반환한 뒤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평가 등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소요된 평가수수료를 제외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평가수수료로 인증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지급)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20조에 따른 인증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녹색인증제 성과 분석) ① 전담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의 성과분석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 실적 2. 평가기관별 실적 3. 녹색인증제의 성과(투자유치, 성공사례 등) 4. 기타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전년도 활용 실적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제3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 인증 받은 녹색기술,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 및 녹색전문기업의 인증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인증유지 실태조사)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녹색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지 실태조사를 위하여 평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조사반(이하 "인증유지 실태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지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전문위원회(이하 "인증유지 전문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제10조에 따른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38조(요령의 개정) 이 요령을 개정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39조(세부사항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