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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축하선물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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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문의: 기획감사실/03-●●●●-20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50000006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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