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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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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4.18, 2019.12.1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제2절 지적측량 등

제10조(토지현황조사)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제3절 경계의 확정 등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제16조(경계의 결정)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8조(경계의 확정)

제19조(지목의 변경)

제4절 조정금 산정 등

제20조(조정금의 산정)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5절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제25조(등기촉탁)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제27조(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상건축물 또는 지하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제4장 보칙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34조(권리의 포기 등)

제35조(청구 등의 제한)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36조(물상대위)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1조(비밀누설금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로 본다.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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