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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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2.11, 2015.4.7>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9>
제2조의4(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제5조(병성감정기관 등)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7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제8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2.29, 2011.6.7, 2013.3.23>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제11조(보상금 등)
제11조의2(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제11조의3(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제11조의4(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제11조의5(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제12조의3(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4조(수수료)
제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제14조의3 삭제 <2018.4.30>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2.11>
제15조의3 삭제 <2020.3.3>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2>
제17조 삭제 <200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