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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대통령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발행 2025.01.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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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서약 내용의 확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제14조(경미한 사유)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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