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3.12.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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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의왕시보건소/03-●●●●-35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