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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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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지원내용: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 교육지원부/02-●●●●-57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