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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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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지원내용: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6-●●●●-41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1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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