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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발행 2026.05.04·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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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참여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정책설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참여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추가자격]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심사방법]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지원연령] 19~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