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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발행 2024.02.1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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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30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58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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