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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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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제3조(직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사무처)

제6조(하부조직)

제7조(대변인)

제7조의2(심판관리관)

제8조(감사담당관)

제9조(조사관리관)

제10조(기획조정관)

제11조(운영지원과)

제11조의2 삭제 <2012.11.12>

제12조(경쟁정책국)

제12조의2 삭제 <2023.3.28>

제13조(소비자정책국)

제14조(시장감시국)

제15조(카르텔조사국)

제15조의2(기업집단감시국)

제16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제17조(위임규정)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11.12, 2021.12.28>

제19조(명칭 등)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장)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2.30>

제25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6장 삭제 <2025.2.25>

제26조 삭제 <2025.2.25>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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