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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발행 2022.05.30·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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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 시군구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문의: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4434||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0321||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79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60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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