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발행 2024.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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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2.27, 2014.11.4, 2015.2.16>
제3조(참모 부서)
제4조(비서실장)
제5조(공보실장)
제6조(법무실장)
제7조(전비태세검열실장)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제8조(정보본부)
제9조(작전본부)
제10조(전략기획본부)
제11조(군사지원본부)
제11조의2 삭제 <2024.8.6>
제12조(하부조직)
제13조(위원회)
제14조(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