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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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검찰청의 수사ㆍ재판기록(사건기록, 재판서 등)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본 운영규정에 우선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위원(재판ㆍ수사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기록관리학ㆍ역사학ㆍ법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명시된 특수기록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검찰총장(고ㆍ지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심의회가 소속된 특수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기록물평가심의 등에 관한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공무상 취득한 정보의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평가 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록물 평가에 관한 정책 및 기준의 수립 2.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 3.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에 관한 사항 4.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사항 5. 영 제43조 제2항 따른 기록물 원본의 평가ㆍ폐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심의회는 소속 지청의 기록물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폐기심의 기준)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
1.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행정적ㆍ증빙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 4.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6. 기타 폐기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제10조(폐기 및 평가 절차) 기록관에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연구사(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1조(심의회의 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기 1주 전까지 심의안건,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들은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를 심의할 때 기록물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2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기록의 관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수당의 지급) 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