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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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란 해양안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UN 산하기구를 말한다. 2. "회원국"이란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3. "국제해사기구 협약 이행규정"이란 국제해사기구가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 등에 대한 협약체결국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제정한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III Code), 결의서 번호 1070(28)」(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란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의 기본 지침 및 절차를 정하여 제정한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ember State Audit Scheme, 결의서 번호 1067(28)」(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IMSAS)"란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ㆍ개정한 협약을 회원국이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7년을 주기로 감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6. "협력각서"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에 따라 해당 감사범위와 수감국과 국제해사기구 사무국의 책임 등을 서로 합의해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수감 정부기관"이란 국제해사기구 협약 이행규정 이행과 수감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8. "정부 대행기관"이란 수감 정부기관이 국제협약 이행사항을 위탁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9. "담당 기관ㆍ부서장"이란 국제해사기구 협약 이행규정의 이행과 수감 실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수감 정부기관 및 정부 대행기관 소속의 각 기관ㆍ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이행계획"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7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1. "점검계획"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세부계획을 말한다. 12. "국제해사기구 감사팀"이란 국제해사기구가 추천하고 수감국이 수락하여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한 국제해사기구 감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13. "기술자문단"이란 국제협약 이행 대응ㆍ점검ㆍ개선 등을 위하여 자문과 이행규정 법령정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14. "사전감사 질의서"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이 감사일정이 확정된 수감국에게 감사 전에 국제해사기구 협약 이행규정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말한다. 15. "감사대응팀"이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감받기 위하여 수감 정부기관 및 정부 대행기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16. "감사대응팀장"이란 협력각서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해사기구 감사팀과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시행을 위한 절차 협의 및 정보교환을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7. "중간 감사보고서"란 최종 감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국제해사기구 협약 이행규정 등의 강제 규정 및 임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해 작성한 잠정 보고서로써 최종 감사보고서가 작성될 경우 소멸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18. "감사 요약 보고서"란 국제해사기구 협약 이행규정 등의 강제 규정 및 임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요약한 보고서를 말한다. 19. "최종 감사보고서"란 중간 감사보고서에 추가하여 근본원인, 시정조치계획 및 이행현황을 포함한 공식적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최종 보고서를 말한다. 20. "시정조치계획서"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서 식별된 식별사항 또는 관찰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시정사항 및 조치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말한다. 21. "후속감사"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후 4년의 범위에서 시정조치계획의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서류감사 또는 현장 감사를 말한다. 22. "수감 예정 연도"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에 따라 정해진 각 회원국의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계획 연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과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의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ember State Audit Scheme, 결의서 번호 1067(28)」(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결의서 번호 1070(28)」(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IMO 회원국 감사(이하 "회원국 감사"라 한다)에 대응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과 협력각서, IMO 협약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이라 한다) 및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와 맞지 않을 경우 협력각서, 이행규정 및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가 우선한다.
제5조(기본지침) 회원국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회원국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감받기 위하여 범 국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함 2.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이행규정과 관련된 소관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과 IMO 및 IMO 감사팀이 요구하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및 증명자료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함 3.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회원국 감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함 4.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이행규정 이행에 필요한 IMO 협약 국내법 체제 수용, 협약 이행 기반 시설 설치, 협약 이행 조직 및 인력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함 5.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이행규정 이행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제협약 이행 정보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함
제2장 합동대책반
제1절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이행규정에 관한 효율적인 대응과 수감 정부기관(이하 "정부기관"이라 한다) 및 정부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간 유기적인 협력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해양환경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국립해양조사원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수석조사관 2.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국장, 구조안전국장, 해양오염방제국장 및 장비기술국장 3. 기상청 소속 기후과학국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운영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사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임무) 운영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응계획의 심의 및 의결 2. 점검계획의 심의 및 의결 3. 실무위원회에 대한 업무 부여 4. 제26조에 따른 재평가 신청에 대한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소집 및 회의) ① 운영위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하거나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9조(서면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2절 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이행규정에 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 하부조직으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환경정책과장, 해양보전과장, 어선안전정책과장, 항만운영과장, 선원정책과장,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사산업기술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항로표지과장,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도수로과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2. 해양경찰청 소속 종합상황실장, 해상교통관제과장, 수색구조과장, 해양오염예방과장 및 정보통신과장 3. 기상청 소속 해양기상과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사안전정책과 사무관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임무) 실무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응계획 기본방향 및 전략 등에 관한 사항 2. 점검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3. 이행규정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ㆍ환류 등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의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ㆍ시행 5.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기준 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소집 및 회의) ① 실무위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하거나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13조(서면 의결) 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 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3절 법령정비작업반
제14조(법제도 정비)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이행규정의 제정ㆍ개정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내법 수용을 위하여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
제15조(설치 및 구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법령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행규정 법령정비작업반을 별표 1과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임무) 법령정비작업반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국제협약 제정ㆍ개정 점검 2. 국제협약 제정ㆍ개정 규정을 반영한 국내 법령안 검토 3. 국제협약 국내법 수용 관련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 간 협력ㆍ조정 4. 그 밖에 법령정비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 등 이행
제17조(기술자문단) 기술자문단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사안전ㆍ IMO 협약ㆍ해운 또는 법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해사안전ㆍ IMO 협약ㆍ해운 또는 법무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제18조(운영 및 수당) ① 법령정비작업반은 이행규정 담당 기관ㆍ부서의 담당(사무관급)ㆍ담당자(주무관급)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법령정비작업반을 소집할 경우 법령정비작업반에 소속된 담당 기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법령정비작업반 참여에 대한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대행기관 소속 직원의 소관 사무가 법령정비작업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국제협약 이행의 점검 및 개선
제1절 국제협약 이행체계
제19조(국제협약 이행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제정ㆍ개정 사항의 효율적인 국내법 수용을 위하여 국제협약 이행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시행 관리) ①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별로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이행실적 등을 관리ㆍ운영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리자는 담당 의무사항과 관련된 IMO 협약의 제ㆍ개정 상황을 지속 확인해야 한다. ③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의무사항이 신설,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IMO가 회람 문서 또는 결의서 등으로 이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국제협약 이행 점검ㆍ개선체계
제21조(상시 점검 및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 대하여 상시 점검 및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협약 등의 국내법 반영 현황 및 계획 등 2. 국제협약 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 3. 국제협약 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4. 국제협약 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 5. 제6조 및 제10조에서 결정된 내용 등 6. 조치계획 및 시정조치계획 이행 실태 등 7. 그 밖에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상 및 주기) ① 평가의 주기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평가 주기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담당 기관ㆍ부서에 대해서는 평가 주기를 조정해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내부평가를 실시하게 하거나, 인증심사기관을 통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평가 자료의 작성 및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평가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평가결과 처분기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별사항(Finding): 평가결과 이행규정 등의 강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해당 기관ㆍ부서장이 강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찰사항(Observation): 평가결과 감사표준에서 제시한 임의 규정과 관련하여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평가결과 조치 및 이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결과의 지적사항을 실무위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무위에 심의를 부친 안건을 식별사항(Finding) 및 관찰사항(Observation)으로 의결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질문서에 따른 답변서를 ‘수용’으로 처리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재평가 신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이 이행규정과 부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평가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하하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운영위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④ 재평가 신청을 한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의결 결과(기각)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수감 및 후속조치
제27조(감사대응팀장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회원국 감사 대응 업무를 총괄할 감사대응팀장을 지정하고, 감사대응팀장의 인적사항을 IMO에 통보해야 한다. ② 감사대응팀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감사대응팀장의 인적사항을 IMO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수감 일정 조율) ① 감사대응팀장은 IMO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 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ㆍ외 환경 변화 등 감사 연기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 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IMO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응팀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 연기 요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사전감사 질의서) ① 감사대응팀장은 IMO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전감사 질의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전감사 질의서를 접수한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감사대응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감사대응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감사 질의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MO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ㆍ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④ 사전감사 질의서를 제출한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 예정일 200일 이전에 사전감사 질의서를 추가 수정ㆍ보완하여 감사대응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대응팀장은 수정ㆍ보완된 사전감사 질의서를 감사 개시 180일 이전에 IMO에 제출해야 한다.
제30조(협력각서의 체결) 해양수산부장관은 IMO 사무총장이 보낸 협력각서 초안을 검토 및 협의하고, 양측이 합의한 협력각서 원본 2부에 서명하고 IMO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1조(IMO 감사팀 선정) ① 감사대응팀장은 IMO 사무국이 추천한 감사관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해당 감사관에 대한 수락 여부를 IM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② 감사대응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IMO 사무국이 추천한 감사관을 수락할 수 있으며, IMO 사무총장이 IMO 감사팀을 최종 임명한 경우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2조(감사대응팀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협력각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수감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감사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국내ㆍ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수감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감사대응팀은 수감 준비부터 감사 종료 단계까지 회원국 감사 대응에 관한 모든 과정을 조정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는 해당 연도 점검계획에 반영해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IMO 감사팀 지원) ① 감사대응팀장은 협력각서에서 정한 회원국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IMO 감사팀장과 세부 수감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② 감사대응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1. 관계 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등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2. 전산상의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 권한 등 3. 현장 감사 시 행정지원 등 4. 그 밖에 감사대응팀장이 원활한 감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감사대응팀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및 긴급한 상황의 경우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제34조(회원국 감사 수감) ① 감사대응팀장은 세부 수감 일정의 최종 확인 및 정보의 추가 요청 등을 위하여 시작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IMO 감사팀과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원국 감사의 시작회의와 종료회의에는 담당 기관ㆍ부서장이 참석해야 한다. ③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수감 일정에 따라 소속 직원이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감사에 참석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감사대응팀장은 IMO 감사팀으로부터 중간 감사보고서 및 감사 요약 보고서 초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식별사항 또는 관찰사항에 이견이 있는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종료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IMO 감사팀에 소명해야 한다. ⑥ 감사대응팀장은 식별사항 또는 관찰사항에 대하여 IMO 감사팀과 담당 기관ㆍ부서장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IMO 사무국과 협의해야 한다.
제35조(감사 종료 후속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IMO 감사팀으로부터 중간 감사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소관 식별사항 또는 관찰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계획서에 기재된 조치 일정은 감사 종료일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 감사보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서를 IMO 감사팀 및 IMO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IMO 감사팀으로부터 최종 감사보고서 초안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 기관ㆍ부서장의 의견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제출기한 내에 IMO 감사팀에 회신해야 한다.
제36조(후속 감사 대비 등)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마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증거자료를 포함한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보고서를 IMO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IMO 감사팀 및 IMO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후속 현장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27조에서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응할 수 있다.
제5장 감사대응 역량 강화
제37조(IMO 회원국 감사관 양성 및 교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규정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추기 위하여 IMO에서 규정한 회원국 감사관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국 감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회원국 감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IMO 회원국 감사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다른 회원국의 회원국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기관은 소속 직원이 IMO가 주관하는 IMO 감사관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국제협력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회원국 감사에 대한 회원국 간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회원국 간의 국제협력 결과를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통보받은 사항을 국내법 또는 정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