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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발행 2021.01.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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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찰무도연구지도관(이하 "무도지도관"이라 한다)은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무도지도관은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에 공인 6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의 중앙협회장 또는 시ㆍ도협회장이 추천한 자 2.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신체가 건강하고 무도를 연구ㆍ개발하여 경찰무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 4. 경찰공무원에 대한 무도훈련을 지도 할 수 있는 자

제4조(임무) 무도지도관은 경찰청은 인사교육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무도훈련 업무 주무과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찰 무도발전에 관한 연구 2. 경찰관서의 상무관 등 무도시설의 관리 3.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체력증진 및 무도훈련 4. 경찰공무원의 무도 승단 심사 및 관리

제5조(위촉) ① 무도지도관의 선발을 위하여 경찰청 및 각 시ㆍ도경찰청에 무도지도관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은 인사교육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무도훈련 업무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 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ㆍ선발 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무도지도관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제3조의 자격요건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무도지도관을 선발한다. ⑤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원회에서 무도지도관으로 선발된 자를 무도지도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무도지도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경찰 무도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경찰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무도지도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도지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에 규정된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무도지도관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② 무도지도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활동비)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도지도관에게 월별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명예무도연구지도관)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무도 자격증 소지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기타 명예무도연구지도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제3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 중 재위촉 횟수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무도지도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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