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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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조기의 보관) ① 근조기는 잠금장치가 가능한 전용 공간에 보관 장소를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별도 보관한다. ② 근조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훈(지)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 그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근조기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각각 보관할 수 있다.
제3조(근조기의 관리) ① 보훈(지)청장은 근조기 관리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관할구역 내에 비치되어 있는 근조기의 관리상태 및 수량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근조기관리기관에 근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토록 안내하고 근조기관리기관이 제출한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근조기를 보관하고 있는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관리 서약서를 작성 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훈(지)청장과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근조기 입출 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근조기의 관리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근조기 보유현황과 이상 유무가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⑦ 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의 관리 상태 및 수량(지청 수합본 포함)을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근조기의 증정) ① 근조기 증정 대상은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장례 시에는 병원장 또는 간부직원이 근조기를 전달하고 일반병원 및 개인 가정에서 장례 시에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을 통해 근조기를 유족에게 정중하게 전달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유족에게 전달한다. ③ 근조기는 유족 등이 보훈(지)청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전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전달을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이내에 증정하여야 한다. ④ 생존 애국지사와 태극ㆍ을지 무공수훈자 별세 시 대통령 명의 조화가 조치된 경우에는 근조기는 증정하지 아니한다. ⑤ 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 증정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지청 수합본 포함)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근조기의 비치) ① 근조기는 유족과 협의하여 제단의 좌측에 조문객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② 근조기는 고인의 발인 또는 장례식 종료 시까지 비치한다.
제6조(근조기의 회수) ① 근조기는 발인이 끝난 후 즉시 회수하거나, 장례식 종료 후 익일까지 회수한다. ② 근조기 증정 시 회수 일시와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유족대표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근조기 회수 시에는 유족에게 회수 사실을 안내하고 회수한 근조기는 이동 보관함에 넣어 보관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제7조(근조기의 재교부 등 사후관리) ① 근조기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 근조기관리기관은 즉시 기관명ㆍ관리책임자와 분실 및 훼손 일시ㆍ 장소 등이 포함된 경위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받은 관할 보훈(지)청은 이 사실을 즉시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조기 분실 및 훼손 경위서를 보고 받은 경우 본부(예우정책과)에서는 근조기의 재교부 또는 교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보훈(지)청장은 재교부 또는 교체가 승인된 경우 훼손된 근조기를 소각 등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8조(근조기 전달비용 지급) ① 근조기 전달 업무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통령명의 근조기 등 전달 업무대행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