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품의 구분)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4조의2(범죄경력조회)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5조(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제6조(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제7조(선행연구의 절차)
제8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제9조(소요의 수정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요결정주체에게 해당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6.21, 2021.1.21, 2021.3.30, 2024.7.16, 2026.7.1>
제10조 삭제 <2021.3.30>
제11조 삭제 <2021.3.30>
제12조 삭제 <2021.3.30>
제12조의2 삭제 <2021.3.30>
제13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방위사업청장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제14조 삭제 <2021.3.30>
제15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7.20>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제18조(통합체계지원요소)
제19조(성능개량)
제20조(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1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제23조(형상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형상을 관리함에 있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보증)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26조 삭제 <2021.3.30>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제28조(주요 방산물자)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제12호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요방산물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무기체계 중 완성장비의 주요부품으로서 그 개발 및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그 생산의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24.7.16>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제31조(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위촉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의2 삭제 <2021.2.2>
제33조(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제35조 삭제 <2014.11.7>
제36조(보증기관의 지정) 영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의2 삭제 <2021.2.2>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영 제5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2(지체상금률) 영 제61조의9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제38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제38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39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 체결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4.12.31>
제40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제43조(군용총포등의 폐기)
제43조의2(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영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의3(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영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3조의4(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정기점검 결과보고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43조의5(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제46조 삭제 <2021.5.11>
제47조(저장방법 등)
제48조(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규격 및 품질검사)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원자재의 시료, 원자재에 관한 계약상의 기술자료, 기술시험결과 및 기술제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49조(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제50조(대부 원자재의 반환)
제51조(비용부담) 원자재의 대부 또는 반환과 그에 따르는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대부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대부 또는 환수에 있어서의 품질검사 비용은 이를 면제한다.
제52조(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제53조(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제54조(비축기간의 연장)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원자재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축기간을 연장하고, 비축용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55조(비축현황 통보)
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영 제6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