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점자법 시행규칙
발행 2025.02.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점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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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제3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
제4조(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