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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발행 2026.05.0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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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42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