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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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K-문샷 프로그램"이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혁신 가속화와 국가 미션의 달성을 위하여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임무중심형 국가연구개발사업군을 말한다.
2. "미션"이란 해결시 파급력이 큰 과학ㆍ기술 난제로 국가적 역량이 집중이 필요한 목표를 말한다.
3. "K-문샷 미션별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K-문샷 프로그램의 구성 단위로, 특정 미션의 달성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ㆍ운영되는 추진 단위를 말한다.
4. "K-문샷 프로그램 총괄 지휘자"(이하 "PD(Program Director)"라 한다)란 미션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사업관리책임자"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소속되어 K-문샷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7. "지원기관"이란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운영ㆍ관리, 평가, 협력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8. "K-문샷 추진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K-문샷 프로그램의 운영 및 PD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9. "마일스톤"이란 프로그램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단계 진입, 목표 조정 또는 계속 수행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요 성과목표 및 점검지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운영원칙) K-문샷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국가적 미션의 달성을 위한 임무 중심 운영
2.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의 기획ㆍ수행 및 관리
3. PD 중심의 책임 있는 기획ㆍ조정 및 마일스톤 기반의 단계적ㆍ유연한 관리
4.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에 기반한 개방형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 촉진
제6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을 위하여 K-문샷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장관으로 하며, 추진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하며, 추진단장 부재 시에는 추진단장을 대행한다.
④ 추진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PD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3.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4.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ㆍ학ㆍ연 전문가
⑤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⑥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K-문샷 프로그램의 기본 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미션의 발굴ㆍ선정 및 프로그램 대상 사업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3. PD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5. 주요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K-문샷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추진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단에서 의결된 사항을 K-문샷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에 반영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⑨ 추진단의 심의ㆍ의결 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또는 추진이 필요한주요 사항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7조(부처협의체) ① 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ㆍ관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사전협의 및 안건 조율을 위하여 부처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부처협의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부처협의체의 구성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부처협의체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소속된 기관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부처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ㆍ조정 또는 검토할 수 있다.
1. 추진단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사전조율에 관한 사항
2. 미션의 발굴ㆍ선정 및 프로그램 대상 사업의 지정ㆍ변경ㆍ해제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쟁점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K-문샷 프로그램의 실무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추진단에 상정할 안건은 미리 부처협의체의 사전검토 또는 실무협의를 거친다. 다만, 장관이 긴급하거나 부처협의체의 사전검토 또는 실무협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부처협의체는 서면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처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8조(프로그램별 운영위원회) ① 장관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에 프로그램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ㆍ점검ㆍ조정, 성과관리 및 관계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업추진에 관한 실무 심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PD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추진 구조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PD
2. 사업관리책임자
3. 관련 사업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추진 조직의 책임자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 프로그램 관련 사업, 제도, 정책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사람
5. 그 밖에 장관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 또는 산ㆍ학ㆍ연 전문가
⑥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조직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발굴, 기획, 구성, 연계 및 재구성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목표 설정, 마일스톤 설정 및 주요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추진상황 점검, 조정ㆍ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수행, 변경, 평가, 특별평가 요청, 중단ㆍ종료 및 후속 연계에 관한 기본방향, 기준 및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ㆍ확산 및 지식재산권 확보ㆍ활용 전략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및 연구개발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하여 장관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지원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규정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연구개발과제 등의 공고, 선정평가, 협약 체결, 협약 변경ㆍ해지, 특별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권한 있는 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⑩ 위원장 또는 위원은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⑪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ㆍ조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심의ㆍ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⑫ 위원장이 제10항에 따라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거나 해당 심의ㆍ조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대리위원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위원장은 해당 심의ㆍ조정에 관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9조(추진단ㆍPD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지원) ① 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 PD 및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K-문샷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미션의 특성, 사업구성 및 추진방식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로 지원기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단, PD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PD의 선임 및 활동 지원
3. 관계 기관 간 협력, 연락 및 조정 지원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활용ㆍ확산 및 후속 연계 지원
5. 연구개발 관련 기술동향 조사ㆍ분석, 지식재산권, 표준화, 홍보 및 대외협력 지원
6. 연구데이터의 관리ㆍ연계ㆍ활용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K-문샷 프로그램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등 필요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PD의 역할과 권한) ① PD는 소관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과 권한을 가진다.
1.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발굴ㆍ기획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한 추진전략 수립
2.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목표 설정 및 구체화, 구성ㆍ연계 및 재구성 등
3.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추진상황 점검, 그 내용 또는 추진방식의 보완ㆍ개선 요청
4. 마일스톤 설정 및 주요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관한 판단기준 마련
5. 소관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주요 사안에 관한 심의ㆍ조정 총괄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 방향 제시, 지식재산권의 확보ㆍ관리ㆍ활용 및 대외협력 총괄
7. 그 밖에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관리책임자, 전문기관 및 지원기관은 관계 법령과 규정의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PD의 기획ㆍ조정 및 검토의견이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미션의 발굴 및 선정) ①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 공공부문 및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하여 미션 후보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미션 후보 중 국가 전략성, 도전성, 파급효과, 데이터 확보ㆍ연계 가능성,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 및 산학연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미션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프로그램의 지정) ① 장관은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미션의 추진을 위하여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군을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의 기획ㆍ운영, 기관 간 협업, 성과의 활용ㆍ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정책 여건, 추진 상황 또는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군의 프로그램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 ① PD는 선정된 미션에 따라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을 기획할 수 있다.
② PD는 기술개발 수요, 기술예측, 연구동향, 산업수요 및 정책수요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을 발굴할 수 있다.
③ PD는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을 기획할 때 연구데이터의 확보ㆍ연계ㆍ활용 가능성, 데이터 기반 연구방법의 적용 가능성 및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④ PD는 미션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기술경로 또는 대안적 접근을병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을 기획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⑤ PD는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설명회, 발표회,토론회 및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추진원칙) ① K-문샷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수행, 변경, 점검, 평가, 특별평가, 중단ㆍ종료,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② PD는 제1항의 절차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 목표, 추진방식, 연구팀 구성, 연구개발비 배분, 소관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의 구성ㆍ연계 및 재구성 등에 관한 기본방향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책임자, 전문기관 및 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방향 또는 검토의견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검토의견 및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과제 운영 및 변경관리) ① PD는 미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프로그램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계, 조정, 재구성,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추진방식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 권한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진도점검 및 조정) ① PD는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PD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운영위원회에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조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현재 단계의 계속 수행
2. 다음 단계로의 진입
3. 소관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의 구성ㆍ연계ㆍ재구성 또는 자원배분의 조정
4. 연구개발계획, 목표, 내용, 연구팀 구성 또는 추진방식의 변경
5. 개별 프로그램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일정, 수행범위 또는 연구개발비의 조정을 통한 가속 또는 감속
6. 프로그램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연구개발과제, 후속 사업, 실증, 사업화, 창업, 기술이전 등과 연계
7. 프로그램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종료
④ 권한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의의견을 참고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PD는 제1항에 따른 진도점검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의 진척상황 외에 연구데이터의확보ㆍ연계ㆍ활용 수준,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지식재산권) ① 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별 성과관리전략을 수립하거나 수립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프로그램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축적, 공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확보, 관리, 보호, 활용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표준화, 실증, 사업화, 창업, 공공조달 연계 및 후속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
4. 연구데이터 및 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 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5. 중단ㆍ종료된 연구개발과제 등에서 확보된 기술, 데이터 및 연구결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관리, 실시, 양도, 기술료,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④ 지원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보호ㆍ관리ㆍ활용, 연구데이터의 관리ㆍ연계ㆍ활용, 기술이전, 사업화, 표준화, 실증 및 후속연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공개)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PD로부터 프로그램의 추진상황, 주요 의사결정 사항,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및 추진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거나 대국민 공개 등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