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합리적·과학적 근거 갖춘 통일 방안 제시한다면 언제든 논의 가능”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4월 25일 조선일보 <정부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새 타협안 검토>에 대한 교육부·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복건복지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4월 25일 조선일보 <정부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새 타협안 검토>에 대한 교육부·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복건복지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교육부·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누차 밝힌 바 있으며,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6학년도 등 특정연도에 대한 것이 아님)
□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인력 수급 조정기전에 대해 안건으로 다룰 예정에 있으므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여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691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3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