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발행 2023.02.10·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지원내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소 문의: 보건소/06-●●●●-602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9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