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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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중구청 생활지원과/05-●●●●-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61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