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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발행 2022.05.3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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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지원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연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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