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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교육부령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발행 2013.03.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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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와 결정)

제3조(보조의 교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5조(보고와 감독)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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