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제2조(정보 열람방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ㆍ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ㆍ열람할 수 있다.
1. 신청자ㆍ수령자의 성명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ㆍ군ㆍ자치구의 명칭 2. 신청자ㆍ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의 지번
제3조(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제3조에 따라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력 또는 제공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별도 저장하지 않음) 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제4조(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①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 및 수령자가 다를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 3.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신청한 산지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제7조(지급결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 2.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 3. 법 제3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지방산림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의 장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