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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발행 2025.05.16·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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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훈령을 적용한다. 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군무원

제3조 (용어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간"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출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2. "사이버기강"이라 함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및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군 전투력 보존ㆍ발휘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유지해야 할 군대의 기율(군기)을 말한다. 3. "각군ㆍ기관"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을 말한다.

제4조 (업무분장) ①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군ㆍ기관의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계획과 교육 계획 확인 2.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결과 확인 3.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운영ㆍ보완 ② 국방부조사본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기강 순찰대 운영 총괄 및 조정ㆍ통제 2. 사이버기강 순찰 임무 수행 및 사이버기강 순찰시스템 구축ㆍ운영 3. 각군ㆍ기관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및 결과 확인 4.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종합ㆍ분석 및 결과 보고 5. 사이버기강 순찰담당관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국방헬프콜센터(사이버범죄 및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 운영 및 홍보 7.「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위반 사이트 신고 ③ 각군ㆍ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2.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및 시행 3. 사이버기강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4. 사이버기강 순찰계획 수립 및 시행 5. 사이버기강 순찰대 운영 6.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점검 및 확인 7.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또는 국방헬프콜센터(사이버범죄 및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 운영 협조 및 홍보 8.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및 결과 보고

제2장 규율 준수 및 지도ㆍ감독

제5조(사이버기강 준수사항)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군인복무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5.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6.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7.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 8.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 9.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10. 부대 내의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11. 정치적 활동, 집단행동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12. 부대정보, 군(부대)의 상징물, 직무 등을 노출하여 개인의 의견이 군의 공식의견으로 보이거나 군사정보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 13.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제6조(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① 각군ㆍ기관은 군인이 사용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제5조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각군ㆍ기관은 소속 부대원을 대상으로 제5조의 사이버기강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교육에 관한 사항은 「부대관리훈령」 제231조에 따른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지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 및 예방활동

제7조(사이버기강 순찰대 운영) ① 국방부조사본부와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이버기강 순찰대를 운영하고 사이버기강 순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사이버기강 위반자가 있을 경우 이를 해당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부대는 처리결과를 사이버기강 순찰대에 회신하여야 하고,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처리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각군ㆍ기관은 예하 부대의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및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부조사본부에 1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시 제3항의 사이버기강 위반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국방부조사본부는 각군ㆍ기관의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1월 말까지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조사본부는 반기별로 전군 사이버기강 순찰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이버기강 순찰 임무 실적이 우수한 부대 및 담당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국방부조사본부와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순찰 임무를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⑧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순찰대에서 사이버기강 순찰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⑨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본 훈령에서 정하는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등의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조(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 ① 국방부조사본부는 국방헬프콜센터(1303)를 통해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②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유관기관 공조체제 활성화) 국방부조사본부와 각군ㆍ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된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장 위반자 제재

제10조(위반자 제재) 사이버기강 위반자는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ㆍ처벌된다.

제5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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