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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발행 2023.09.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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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06-●●●●-85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30000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