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일반기업 / [창업기업의 조건] ① 부산 소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기업당 1명 지원)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일반기업 / [창업기업의 조건] ① 부산 소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기업당 1명 지원) ※ 2015. 6. 30이후 사업자 등록 ② 우수인재(신규영입)와 연봉 8,000만원 이상으로 계약 체결 ※ 신규영입 기준 : 공고일 이전 3개월 ~ 공고일 이후 1개월(단, 협약체결전까지 채용이 완료되어야 함) ③ 우수인재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 [우수인재의 요건] ④ 관련 기업(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학위(석?박사) 소지자 (선정평가표를 통해 대기업 근무, 유망 ICT 산업분야 기술자 등 우대) ⑤ 인재 직무는 개발?연구?기술경영 등 제한없음 ⑥ 협약 체결일 기준 부산시 거주(전입일) 등록자 [프로젝트의 개요] ⑦ 프로젝트 분야 : 제한없음 - 기업의 현 상황에 필요한 프로젝트 자유방식으로 제안 - 제품 개발(디자인 개발), 인사, 재무, 회계 관련 등 - 단, 프로젝트 책임자는 우수인재여야 함 ※ ①~⑦ 모두 해당하여야 함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부산 접수기간: 2021.03.31 ~ 2021.04.16 제외대상: - 부도,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 해당 사업체(또는 사업장)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본인·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 -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략 업종 제외 등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소관: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지원센터 문의: 05-●●●●-185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