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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발행 2025.07.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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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1077||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65||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889||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4336||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2145||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2064||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91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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