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6.02.1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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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 19개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