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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발행 2023.09.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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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동물의 종류) 「축산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짐승(1종)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곤충(16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벼메뚜기, 아메리카동애등에,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4. 기타(1종) : 지렁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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