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발행 2022.07.1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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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교육훈련과정) 훈련단의 교육훈련과정ㆍ훈련기간과 그 밖에 훈련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훈련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해군ㆍ공군 또는 해병대사령부 장병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외국군 장병의 훈련) 육군참모총장은 외국정부(군사당국을 포함한다)가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외국군 장병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