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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

발행 1950.01.16·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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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정식국호는「대한민국」이나사용의편의상「대한」또는「한국」이란약칭을쓸수있되북한괴뢰정권과의확연한구별을짓기위하여「조선」은사용하지못한다.   2. 「조선」은지명으로도사용하지못하고,「조선해협」,「동조선만」,「서조선만」등은각각「대한해협」,「동한만」,「서한만」등으로고쳐부른다.   3. 정치구분지도에있어서우리나라의색은녹색으로하고붉은색은사용하지못하며우리나라의색을뚜렷하게나타내기위하여이웃의중국는황색, 일본은분홍색, 소련은보라색으로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195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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