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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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조선대학교 생산형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첨단제조업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신청자격
조선대학교 생산형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첨단제조업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대표이사 (대표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본사가 입주해야 함 (※ 본사 입주가 불가능할 시 입주신청 제한)
○ 모집대상 - 첨부2에 열거된 첨단제조업만 입주가능 (첨부2의 첨단업종 분류표 참조) (※ 첨단 생산형BI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첨단제조업만 입주가능하며, 추후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에 첨부2의 업종이 추가되어야 함) - 입주 후 별도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등록 절차 진행해야함 ① 공정에 반드시 제조공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실에 제조시설을 갖추어 공장등록이 필수임 (산단공 실사예정) ② 단순 기계설계 용역, 단순포장만 하는 공정의 사업아이템은 입주불가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10.31 ~ 2022.11.15 제외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인 경우 -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불가능업종 (입주업종확인: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천현수 차장☎ 070-8895-7935 ) - 입주승인 이후로 1개월 이내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실로 본사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의료기기법 제17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영업허가>는 입주불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할 수 없음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소관: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 교육기관 담당부서: 조선대학교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문의: 06-●●●●-594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