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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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6.4.2>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제3조(회의참석)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4.2>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