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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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제2조(기능)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4.3.24, 2022.4.19, 2024.7.23, 2024.12.10>
제3조(구성)
제4조(공동위원장 등)
제5조(회의)
제5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의3(통상정책자문위원회)
제6조(자문위원)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제6조의3(통상피해지원단)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7.23>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23>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ㆍ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2,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