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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발행 2022.01.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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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모자보건실/05-●●●●-6295||모자보건실/05-●●●●-62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9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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